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문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문중에서 종원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이후에 다시 피상속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만약 문중에서 종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종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종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매매예약 가등기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문중 소유의 부동산을 종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피상속인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문중 소유 토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문중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매매계약이므로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예약 가등기 역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해당 매매예약 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한 10년의 제척기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매매예약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문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문중에서 피상속인에게 매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문중의 종원 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그 종원이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문중의 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문중의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문중으로부터 종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해당 매매예약 가등기는 문중이 종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는 종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로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에는 소멸시효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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