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기존의 유언을 변경하여 전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자 원고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망인이 기존의 유언을 변경하여 전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자 원고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망인이 기존의 유언을 변경하여 전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자 원고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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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원고, 피고, 종교단체에 나누어 포괄적으로 유증하는 내용의 선행유언을 마쳤으나, 1년 뒤에 자신의 전재산을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마쳤습니다.

망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도 망인의 예금을 상당부분 인출하여 가져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전재산을 상속받는 유증은 무효이고, 피고가 생전에 가져간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의 마지막 유언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② 피고가 망인 생전에 가져간 금원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③ 예비적으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망인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단은 유효하고, 피고가 망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여 유언을 하도록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피고와 통모하여 집행의 편의만을 위하여 진의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유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마지막 유언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망인의 유언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고가 망인 명의 예금채권 및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고소당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망인이 금융기관에 피고를 딸이라고 소개하면서 거래를 맡긴 사정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③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고가 가져간 금원의 사용처를 볼 때 병원에 있던 망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판단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생전에 증여받은 금원과 유증받은 재산을 합하여 유류분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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