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지인 여자친구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신고 당한 의뢰인의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먹기 위해 한 가게에 방문하여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지인의 여자친구와 다른 지인까지 합석하여 4명이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져 가게 마감시간이 되자 지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먹자고 하여 자리를 정리한 뒤 택시를 타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후 다 함께 잠을 자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동영상 촬영음을 들었다 주장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단순 채팅을 했을 뿐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여 스마트폰까지 압수당해 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솔루션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범행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분석하였으나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의뢰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닌 소리로만 들었다 진술하였으므로 이것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외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사건 결과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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