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장기 가출이나 경제적 방임과 같은 사유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한 채 연락을 피하고,
생활비와 양육비 등 가정의 경제적 책임마저 방기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양육권, 재산분할, 증거 수집 등 실질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경제적 파탄,
양육권 분쟁, 공동 재산 정리, 생활비 미지급 문제까지…
혼자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조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결혼 후 아이 둘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는, 작년 여름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지내던 중 남편은 갑자기 외박을 반복했고,
밤늦게 귀가한 후 아이들이 잠들면 아무 말 없이 또다시 나가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올해 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거의 없고, 경제적 책임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카드값, 차량 할부금, 주택 대출금 등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아빠 역할은 하겠지만 남편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카드 내역도 본인이 직접 확인한 뒤 일부만 입금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A씨는, 두 자녀(10세 미만)를 키우며 이혼과 양육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혼사유 될까?] 장기 가출과 생활비 미지급… 이혼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고, 자녀 양육과 가정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양육권 가능성은?] 전업주부인 제가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양육권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A씨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장기간 가출 상태이며, 아이들과의 접촉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자녀가 모두 10세 미만으로, 주된 양육자인 A씨가 아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책임져 온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현재 양육환경과 부모의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3. [생활비 증거는?] 남편이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증거는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남편의 출입 기록(공동현관 도어록, 아파트 출입 로그 등)
통장 거래 내역 및 카드 명세서
통화 녹음 자료
자녀와의 통화기록(특히 부재를 입증하는 내용)
가능한 한 날짜와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를 모아두면 향후 소송 진행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 시 재산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책임 있는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A씨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등한시하고 경제적 책임을 회피한 점은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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