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양육권] 장기 가출·생활비 미지급,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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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양육권] 장기 가출·생활비 미지급,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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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양육권] 장기 가출·생활비 미지급, 이혼 사유 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장기 가출이나 경제적 방임과 같은 사유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한 채 연락을 피하고,

생활비와 양육비 등 가정의 경제적 책임마저 방기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양육권, 재산분할, 증거 수집 등 실질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경제적 파탄,

양육권 분쟁, 공동 재산 정리, 생활비 미지급 문제까지…

혼자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조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결혼 후 아이 둘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는, 작년 여름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지내던 중 남편은 갑자기 외박을 반복했고,

밤늦게 귀가한 후 아이들이 잠들면 아무 말 없이 또다시 나가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올해 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거의 없고, 경제적 책임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카드값, 차량 할부금, 주택 대출금 등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아빠 역할은 하겠지만 남편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카드 내역도 본인이 직접 확인한 뒤 일부만 입금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A씨는, 두 자녀(10세 미만)를 키우며 이혼과 양육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혼사유 될까?] 장기 가출과 생활비 미지급… 이혼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고, 자녀 양육과 가정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양육권 가능성은?] 전업주부인 제가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양육권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A씨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장기간 가출 상태이며, 아이들과의 접촉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자녀가 모두 10세 미만으로, 주된 양육자인 A씨가 아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책임져 온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현재 양육환경과 부모의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3. [생활비 증거는?] 남편이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증거는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 남편의 출입 기록(공동현관 도어록, 아파트 출입 로그 등)

  • 통장 거래 내역 및 카드 명세서

  • 통화 녹음 자료

  • 자녀와의 통화기록(특히 부재를 입증하는 내용)

가능한 한 날짜와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를 모아두면 향후 소송 진행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 시 재산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책임 있는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A씨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등한시하고 경제적 책임을 회피한 점은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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