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10년 동거에도 불인정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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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10년 동거에도 불인정 된 이유 

진동환 변호사

재산분할 1억 4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 과정에 누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가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수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흔히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사업 지원 등도 모두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혼인기간이 4년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38%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 짧은 혼인기간, 남편 명의 재산에서 38% 인정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결혼 4년 만에 남편에게 혼인 전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현재의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결혼 당시 의뢰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재산분할을 전혀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남편 측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했고, 모든 재산이 본인 명의이자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상대방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혼인기간 4년 동안 의뢰인이 단순히 가사노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감정신청을 통해 재산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매출 확대와 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서류와 증인을 통해 의뢰인이 사실상 동업자처럼 활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혼인기간 4년에도 38% 기여도 인정

재판에서 법원은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재산 명의가 모두 남편에게 있더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아내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아내의 기여도를 38%로 인정했고, 의뢰인은 총 1억 4,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통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 것이냐가 아닙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산이 상대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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