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판 중,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공동친권을 주장하며 자녀 교육과 병원 결정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뢰인은 자녀의 일상적 안정과 독립적 양육권 확보를 위해 단독친권을 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공동친권 주장 → 단독친권 합의 전환
: 조정 과정에서 자녀 복리 우선 원칙을 설득 논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이 단독친권에 동의하도록 유도.
☑ 양육비 지급액 협의 난항 → 분할·감액 조정
: 상대방의 수입 감소 사정을 반영하여 월 60만 원 → 월 40만 원으로 감액 후 2년간 유지 조건의 조정안 성립.
☑ 면접교섭은 온라인 중심으로 한정
: 지역 간 거리와 자녀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월 2회 온라인 면접교섭 및 방학 중 1회 대면교섭으로 한정.
☑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모두 포기
: 재산분할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속한 종결을 위해 상호 청구 포기.
3. 결과
조정기일에서 단독친권 지정, 월 40만 원 양육비, 온라인 면접교섭, 그리고 금전청구 전면 포기의 조건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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