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혐의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잠에 들자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고 고소하고 사과의 말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신 뒤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에게 한 짓을 기억하냐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관은 녹취록을 제시하며 준강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던 이유를 수사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을 추궁할 때면 적절한 반대증거를 제시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사과를 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준강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압박할 때에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나 반대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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