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외국인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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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외국인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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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외국인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후, 케타민 및 엑스터시(MDMA) 투약과 MDMA 소지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부 투약 사실을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발 감정 결과, 의뢰인이 부인했던 약물도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에 따라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원래 투약만을 수사하였으나, 투약 기소 이후 별개로 소지 혐의도 추가되어 병합되어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통역 및 의사소통 문제로 추가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이 외국인으로서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경우, 사실상 한국에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외국인으로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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