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탄 (이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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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4탄 (이중계약) 

서정식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도 서정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이어 전세사기 4탄 이중계약에 대해 포스팅 해 볼까 합니다.

청년 A씨는 어렵게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아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임대인을 만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낯선 사람이 집 안에 짐을 풀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다른 세입자 B씨가 거주 중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은 같은 주택을 두 사람에게 임대하고, 각각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주택을 두 명 이상에게 계약하는 사례는, 보증금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이중계약 전세사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형사상 사기죄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 확인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 체크포인트

첫째, 깡통주택 여부 확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비슷하거나, 이미 해당 주택에 근저당·전세권 등 채무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합니다.

특히 채무 총액이 시세의 80%를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시세를 비교해 보세요.

둘째, 기존 세입자 퇴거 여부 확인

계약 직전에 기존 세입자가 아직 거주 중이라면, 잔금 지급을 서두르지 말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정산하는 상황이라면, 특약사항에 보증금 지급 계좌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발송 내용과 수취 여부가 공식적으로 증명됩니다.

이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이는 향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표시되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쉽게 들이지 못하고, 내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반대로 새로 계약하려는 집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집의 기존 세입자가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소송보다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보통 한 달 이내에 결정이 확정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예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전 충분한 권리관계 확인, 계약 당일의 세입자 퇴거 여부 점검, 그리고 사후 대응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사전 예방 상담부터 피해금 반환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도 민사 형사전문 서정식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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