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위반│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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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위반│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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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위반│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 종결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떨 팝니다", "DM 주세요" 등의 대마 매매 문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SNS에 반복적 게시물이 등록되었고, 대화 내역에서도 실제 거래 문의가 오간 정황이 확인되자 실거래 여부를 불문하고 마약류 광고 행위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최근 실거래와 무관한 ‘마약광고’만으로도 실형 선고된 사례 증가

  • SNS 사용 연령대가 낮아 청소년 또는 청년층 사건 다수 발생 중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제 마약을 취급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한 장난이나 허세성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

  • 반성문 제출, 부모 연대 탄원서 확보, 재범 방지 다짐 진술 확보

3. 결과

  • ✅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 정식 공판 없이 조기 종결

  • ✅ 전과 기록 최소화, 사회생활 유지 가능

4. 적용 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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