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부친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각기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1인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서명 부분도 위조되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재판부에는 그 진행을 추정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유류분 원고들이 상속분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해당 순상속분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인지 여부, 즉 모친에게 증여된 아파트는 모친의 기여로 인정되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유효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의 특별수익은 없고, 피고들의 특별수익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 피고들의 유류분액, 특별수익액, 순상속분액을 계산한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액보다 순상속분액이 많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② 한편 이 사건에서는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이 상속분의 선급이 되는 특별수익이 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친이 모친에게 매수자금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친과 부친이 60년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고령인 모친이 더이상 생계활동을 하지 않는 점을 들면서 이러한 증여에는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이 담겨있으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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