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이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이 사망한 가운데, 피고1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사인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1이 사인증여받은 모친의 아파트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2는 부친이 사망하기 직전 요양원에 있을 때 현금입출기를 조작하여 부친의 계좌에서 현금을 수십차례 인출하여 가져갔습니다. 원고는 이를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피고2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1이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사인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자신의 고유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②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지 여부
③ 피고2가 부친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선행소송에서 피고1이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사인증여받은 사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당 선행소송의 취지에 따라 피고1이 모친으로부터 사인증여 받은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유류분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원고 본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모친 사망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연락을 통하여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주장한 모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달리 모친이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재판부는 피고2가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현금입출기를 통해 요양원에 있는 부친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망인의 의사에 따라 출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2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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