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원고명의로 분양받아둔 아파트가 명의신탁인지, 모친이 임의로 차남의 처 명의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부모님이 원고명의로 분양받아둔 아파트가 명의신탁인지, 모친이 임의로 차남의 처 명의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부모님이 원고명의로 분양받아둔 아파트가 명의신탁인지, 모친이 임의로 차남의 처 명의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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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부모님께서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원고가 분양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대하여, 나중에 모친이 원고 몰래 차남(원고의 동생)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원고가 차남(원고의 동생)의 처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아파트는 부모님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로서 부모님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아파트를 차남의 처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분양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대하여 보모님이 분양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에게 증여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등을 부모님이 납부하면서 해당아파트를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해당 아파트를 부모님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에게 증여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등을 부모님이 납부하면서 해당아파트를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해당 아파트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모친이 정당한 권원없이 피고에게 이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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