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남 앞으로 명의신탁해둔 지분이 문제된 사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남 앞으로 명의신탁해둔 지분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남 앞으로 명의신탁해둔 지분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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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부친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각기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1인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단순히 초안에 불과하고, 자신의 서명 부분도 위조되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재판부에는 그 진행을 추정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과의 관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가 서명한 사실에 대해서 다른 피고가 확인해주고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서명의 필적도 피고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계약이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형식을 문제삼았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과 관련되어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립 여부가 선결문제를 이루기 때문에 심문기일을 추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결과가 나온 이후 피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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