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의 일부재산을 유증받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생전에 모친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의 유류분기초재산가액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모친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모친의 기여를 이유로 유류분기초재산가액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에 모친이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나. 망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한 재산(예금채권 등)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처리 방식
라. 유증받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가액반환 청구와 피고의 원물반환 주장 중 어떤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바.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에 따른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사. 그리고 원고가 평소 부모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우선 피고가 모친의 생활비로 지급했던 차임은 유증에 대한 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기초재산가액(유증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기여분 주장(망인에게 생활비 등 지급)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이 허용되지 않아 배척되었습니다.
2. 재판부는 모친께서 증여받은 부동산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로서의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 망인의 부양의무 이행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수유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유증가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가액반환을 청구했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물반환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5.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법정상속인의 상속권 보장과 상속인 간 공평에 있고, 상속결격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원칙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부모님을 자주 찾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유류분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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