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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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홍현필 변호사

1. 조합 임원 결격사유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임원은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도시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핵심 판례: 부산 사례에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자격 상실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그 근거는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내에 벌금액의 총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문구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각 위반 행위별로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도시정비법과 유사한 사유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에 있는 사람.핵심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주택법 제13조에 의하면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특수관계인을 조합장으로 내세워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선출된 경우, 이는 "강행규정들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정관에 의한 추가 결격사유 규정 가능성

정비조합의 정관은 단체들의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 구성원들의 내부 규율을 위한 새로운 규정 신설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가능성 인정: "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에 결격사유에 규정 목적이 정당하고 규율의 범위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추가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결격사유 발생 시 효력 및 대응 방안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존재합니다.

  • 당연퇴직: 도시정비법이나 주택법에서 규정하듯이 "해당 조합임원의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합니다.

  • 피선거권 상실: "조합 임원으로서의 어떤 피선거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임원 선출 과정에서 후보로 나설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러한 입후보 그 자체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 제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조합원은 "해당 조합임원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소송을 통해서 업무를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주택법 상 강행규정 위반 사례에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임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하며, 정관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임원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조합원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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