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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업체에서 소송을 하여 불참으로 판결이 바로 났습니다. 판결문은 11일에 작성되었고 판결도달일은 10.25 입니다. 내일까지는 항소장을 제출해야하는데 소가산정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원고 내용그대로 판결이 났고 대부업이자그대로 연34.9%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1천57만원 중 3970139에 대하여 지급하라는것인데요. 항소장을 제출하려니 소송비용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2014년 개인회생 중 미납금으로 기각되었고 그 후 대부업에서 바로 업체을 바꾸어 소송을 한것입니다. ㅜㅜ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