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 절차 후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이 가능한가요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회생/파산

개인파산/회생 절차 후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지난 2016년 개인 파산 및 회생 절차를 걸쳐 면책을 받아 5년동안 실질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관련하여 진행 시 도움을 받았던 법무사에 물어봐도 제대로된 답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하여 올려봅니다. - 5년 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언제가 정확히 5년이 된 것인지 알 방법은 없나요? - 5년이 지나 각 은행 등에 내역들이 삭제되고 나면 부모님들 명의로 전세 등 대출 및 주택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부모님들이 해당 절차 진행 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셨던것 같기도 하고 이해도 잘 못하신듯 하여ㅠ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서치를 해 보았으나 속시원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 올려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77
#계약
#대출
#면책
#명의
#법무사
#삭제
#은행
#전세
#파산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장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상담 예약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 5년 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언제가 정확히 5년이 된 것인지 알 방법은 없나요? =>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건검색 사이트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5년이 지나 각 은행 등에 내역들이 삭제되고 나면 부모님들 명의로 전세 등 대출 및 주택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을 은닉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면책 후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을 받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는 동안 신용이 회복되어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통상 신용정보원(구 은행연합회)에 파산면책사실이 통보되어 7년 보관된다고 합니다. 위 삭제여부에 관계없이 개별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3~5년 사이에 대출도 되고 카드도 사용하고 특히 자동차(캐피탈)대출이 가장 빨리 풀리는 것 같습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