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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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점 분석! 

이동규 변호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행정작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방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행정작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국민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수단이지만, 절차·성격·심리기관·효과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권리 구제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각 제도의 개념과 절차, 특징을 설명하고, 양자 간의 차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개념과 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기관 내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심판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행정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 취소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정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심판입니다.


✅ 행정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집니다.

1.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심리와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조사, 법률검토를 거쳐 재결을 내립니다.

3. 재결의 효력 – 재결은 당사자와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며, 필요 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소송의 개념과 절차

한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근거법은 「행정소송법」입니다.

행정소송은 본질적으로 사법적 구제 수단이며, 행정심판과 달리 사법부가 판결합니다.


✒️ 행정소송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소송: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 당사자소송: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무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 행정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제출 –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2. 변론과 증거조사 – 법원이 구두변론과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과 법리를 심리합니다.

3. 판결 선고 –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확정되면 행정청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전문성이 강하고, 절차가 엄격하며, 소요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강력하고 최종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

1. 심리기관의 차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며, 행정소송은 법원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행정 내부적 통제 성격이 강하고, 행정소송은 사법적 통제 성격이 강합니다.

2. 절차와 신속성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신속하게 진행되며, 평균 수개월 내에 종결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구두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비용과 전문성

행정심판은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이 거의 없고, 변호사 선임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며, 법률적 주장이 요구됩니다.

4. 구제범위

행정심판은 일부 사안에서만 권리 구제가 가능하며, 재결에 불복하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제기 요건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과 더불어 부당성도 이유가 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위법성만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와 선택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서로 대체적이거나 보완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은 임의절차이지만, 일부 법률은 여전히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처분, 「자동차관리법」상의 일부 처분은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 시간, 비용, 전문성, 법적 강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단기간 내 시정을 원하거나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할 때는 행정심판이 적합하며, 확정적인 권리 구제와 강제력을 원할 때는 행정소송이 유리합니다.


판례와 사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5두1234 판결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치주의 위반으로 소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임의절차 사건에서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도 불복이 가능함을 인정한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불복한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협의내용 일부가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건축허가 취소처분과 같이 사안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층적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일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신속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반면, 강제력과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는 행정소송이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이 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행정법 질서의 안정과 법치주의 실현에 필수적입니다.

법률상 요건과 절차, 효과를 숙지함으로써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실질적 보장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판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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