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 10년 넘게 동거했지만 사실혼 인정 안 된 이유
부산이혼전문, 10년 넘게 동거했지만 사실혼 인정 안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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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 10년 넘게 동거했지만 사실혼 인정 안 된 이유 

진동환 변호사

재산분할 청구 기각

동거 오래 했으면 사실혼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원 판단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10년 넘게 동거하고 주변에서 부부처럼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불인정 판결을 받아 재산분할 7천만 원 청구까지 막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W를 찾아오신 이유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여성으로부터 약 7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혼인신고를 한 적도 없었지만, 장기간 동거와 주변의 ‘부부’ 인식 때문에 사실혼이 인정될까 크게 우려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혼’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진 않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해집니다. 청구인은 가족 행사에도 참석했고,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저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가족행사 참여 부재 – 청구인이 의뢰인 가족의 장례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며느리·배우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부각했습니다.

  2. 경제적 독립 구조 – 양측 금융 거래내역을 분석해 생활비와 재산 관리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혼인 의사 부재 – 결혼식 준비나 혼인신고 계획 등 혼인의사와 관련된 객관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혼 부존재를 인정했고,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전액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판단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걸린 경우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재산이 오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혼인 여부가 애매한 상황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분석과 입증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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