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인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전남편과 사이에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망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 사망후 원고는 망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소외 망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망인의 전남편의 자녀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 지분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들이 등기명의자이거나 공동명의자인 이 사건 부동산들이 실제로는 원고의 자금으로 매입되었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어서 명의신탁 관계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이 아닌 명의신탁된 원고의 재산이 인정되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성 여부 및 이에 따라 부당한 명의이전으로서 말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한쪽 배우자만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망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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