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재혼한 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재혼한 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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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인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전남편과 사이에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망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 사망후 원고는 망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소외 망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망인의 전남편의 자녀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 지분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들이 등기명의자이거나 공동명의자인 이 사건 부동산들이 실제로는 원고의 자금으로 매입되었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어서 명의신탁 관계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이 아닌 명의신탁된 원고의 재산이 인정되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성 여부 및 이에 따라 부당한 명의이전으로서 말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한쪽 배우자만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망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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