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이 사망하자 1남 3녀의 자녀들 중에서 막내 외아들이 선산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3명의 누나들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막내아들이 분할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막내아들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누나들 중 2명이 막내아들이 임의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공동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모두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트리고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인감도장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추정되지만, 막내아들이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시간에 누나들이 참석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인감도장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에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그 등기추정력이 번복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누나들의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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