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가처분(직장 내 성희롱 사실 입증으로 계약해지 주장)
계약해지가처분(직장 내 성희롱  사실 입증으로 계약해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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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가처분(직장 내 성희롱 사실 입증으로 계약해지 주장) 

양정은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은 채권자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게에 제빵기사를 인력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력공급 계약서상

채권자의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의 근로자가 채권자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여

채무자는 제빵기사 인력공급을 해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제빵기사가 없으면 빵집운영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는 계약해지 사유임을 확인받아

채권자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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