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은 채권자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게에 제빵기사를 인력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력공급 계약서상
채권자의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의 근로자가 채권자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여
채무자는 제빵기사 인력공급을 해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제빵기사가 없으면 빵집운영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는 계약해지 사유임을 확인받아
채권자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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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