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치매상태에서 셋째딸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다른 자녀들이 셋째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유언공증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생전에 유언공증을 할 당시 치매상태였고, 공증인과 증인들 면전에서 유언취지를 구수할 수 없는 건강상태였고, 증인들의 필체가 동일한 필체라는 이유로 유언공증을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지분을 이전한 것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 생전에 유언공증을 할 당시 치매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무능력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유언공증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망인이 공증인과 증인들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적법한 유언공증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의 의미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부족액 산정에 반영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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