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으로 직원들 퇴사… 가해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폭언으로 직원들 퇴사… 가해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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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 직원들 퇴사… 가해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이충호 변호사

💬 상담 사례 소개

A씨는 한 스타트업의 대표로, 최근 팀의 주임B가 신입 기획자들에게 반복적인 모욕과 폭언을 가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너는 무능력하다”, “패배자다”, “나약해서 이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의 모욕적 언행이 약 한 달간 반복되었고, 기획자들 사이에선 이간질과 갈등 유발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입 1인은 수습기간 내 자진 퇴사하였고, 동시에 함께 일하던 2인도 연이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중 1인은 퇴사 면담 당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대표에게 묻고 동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채용 당시 리크루트 수수료를 포함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해당 기획자들이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드롭되며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표 입장에서 해당 주임B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 법률적 쟁점 설명

1. 폭언과 인격 모독: 형사책임 가능성

B가 반복적으로 “무능하다”, “나약하다”, “패배자”라는 경멸적 언사를 공적 또는 반복적 맥락에서 사용한 경우,

이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훈육의 범주를 넘고, 공적인 직장 환경에서 타인의 인격을 무너뜨릴 정도였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민사책임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언행을 통해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사용자인 대표가 회사를 대신해 구상권 행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손해: 민사상 구상청구 가능성

B의 언행으로 인해

  • 채용비용(리크루팅 수수료),

  • 프로젝트 손실,

  • 조직 내 인적 손실,

  • 회사의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의 직접적 손해가 입증된다면, 대표이사로서 가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구상청구)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 개인의 명예보호를 넘은, 회사 조직 자체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4. 퇴사자의 동의 및 녹취 자료 활용

피해자의 동의와 진술은 법적 대응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 괴롭힘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면담 녹취

  • 피해자의 진술서, 의사 소견서

  • 등을 통해 증거력을 갖추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직장 내 괴롭힘은 단지 개인 간 갈등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의 생산성과 명예, 조직 문화를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리더급 직원이 권한을 이용해 반복적 언행으로 동료를 괴롭히고, 그 결과 수차례 퇴사가 발생했다면 이는 회사에도 중대한 손해로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내부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징계 조치까지 다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대표자의 입장에서 조직 보호와 책임 회피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법적 대응에 협조하고 있다면, 회사와 피해자가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는 구조로 진행하면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반드시 증거 확보부터 철저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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