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실형 우려 극복,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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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실형 우려 극복,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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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실형 우려 극복,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형 선고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병무청과의 연락 과정에서 행정상 혼선이 있었고, 의뢰인은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고의보다는 오해와 착오가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고의적인 병역기피로 판단하였고,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과 법원의 양형 강화 기조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강조되는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1. 행정적 혼선과 소통 내역 확보 의뢰인과 병무청 간에 오간 모든 이메일 및 공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병무 행정의 불명확성과 착오에서 비롯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병무청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중 일정 연기 요청 및 문의 이력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 선처 판례 분석 및 제출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유사 사례들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양형 참작을 위한 참고자료가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3. 의뢰인 태도 및 진정서 준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왔고, 병무청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며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지인들의 진정서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양형 사유로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공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 병무청과의 소통 과정,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실형이 유력시되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의뢰인의 사정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전략을 취합니다. 본 사건 역시, 실형의 벽을 뛰어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삶에 실질적인 회복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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