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손해만 봤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마음도 상하고, 돈도 잃고, 친구나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과도 척지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되고 맙니다.

1. 손해를 되찾기 위한 첫 단계 - 5가지 조건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고의나 실수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봤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법 제750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의 원칙입니다.
둘째, 시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10년,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법적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이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셋째, 상대의 행위가 불법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의 행동 때문에 손해가 생긴 거여야 합니다.
내가 입은 손해가, 상대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위반도 책임이 됩니다.
동업 계약도 있었다면, 그 내용을 어긴 것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분쟁이 이 부분입니다.
2.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을까?
상대가 회사 돈을 몰래 가져갔거나, 자신의 이익만 챙기며 배임을 저질렀다면, 단순한 민사소송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에게 벌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불법행위를 공식적으로 입증해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통해 미리 묶어두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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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 손해를 입증하려면?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법원은 증거가 있는 사람 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CCTV나 영상자료,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등 금전 흐름 자료
계약서, 영수증, 진단서 등 문서자료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
전문가의 의견이나 감정서
또한,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미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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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나요?
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동업을 했고 상대의 위법행위가 명확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있었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투자금 정산, 수익 분배, 업무 분담 등에 대한 약속이 문서로 남아있었다면, 법원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실에서 대부분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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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현실적인 전략 - 민사, 형사, 가압류까지
동업자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는
민사소송(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과
형사소송(상대의 불법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겨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조언
동업은 처음에 서로 믿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면 감정싸움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감정 대신 증거, 그리고 전략적으로 법적으로 움직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본 것이 분명하다면,
그 손해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은
입증 가능한 자료를 모으고, 법적 요건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길이 보입니다.
동업자 분쟁,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조력에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질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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