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여 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기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형성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있었고, 이혼 외에도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약 11억 원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이혼은 수용하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실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닌, 다음과 같은 복합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청구: 청구 금액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11억 3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이 넘는 금전 청구로, 개인 간 분쟁으로는 매우 고액이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부동산 목록에는 광주시에 위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3층 규모) 및 대지 879㎡가 포함되어 있어, 실물 자산의 귀속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0년 이상의 혼인기간과 공동 기여 주장: 상대방은 오랜 혼인 기간과 사업 운영상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자금 형성 출처를 집중 분석하여,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수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생활비 분담 내역, 실제 운용 주체 등을 면밀히 입증.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호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해 긴 소송으로 인한 감정 소모 및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유도.
3. 결과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성립: 의뢰인은 법원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부동산 귀속 확인: 상대방이 청구한 고액의 재산분할 요구와는 달리, 오히려 광주시 오포읍 소재 3층 상가주택 건물 및 대지 전부가 의뢰인의 소유임을 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재산 청구 차단: 조정조항을 통해 ‘별지 부동산 이외의 적극소극 재산은 모두 각자 명의로 확정 귀속’ 및 ‘추가 금전청구 일절 불가’로 정리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위자료, 생활비 등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없음: 조정에 따라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결정되어, 금전적 부담도 경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상가주택 전체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받는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20년 이상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고액의 재산이 분쟁 대상이 된 가운데,
철저한 법리 분석과 기여도 입증, 그리고 협상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재산 보호와 향후 법적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동시에 안겨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복잡한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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