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6,000만 원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초기에 책임을 부인하다가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익 중심의 분할 지급 조정안을 도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청구금액의 4분의 1 수준에서 실질 지급 확보
의뢰인은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측의 재정상태 및 사실 인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을 11개월에 걸쳐 10회 분할 지급받는 조건의 조정을 수용.
☑ 지급기한 초과 시 전체금액 즉시 청구 가능하도록 설계
피고가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금 전액에 대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도록 조정조항을 설계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
☑ 상간자와의 공동책임 논의 중 상간자 1인만 대상으로 소송 지속
공동불법행위자로 배우자를 함께 피고로 지정했던 초기 구상 구조에서, 소송 실익을 고려하여 상간자 1인만 조정 대상자로 유지.
☑ 장기 소송 리스크를 피하고 심리적 안정 확보
의뢰인이 빠른 심리적 회복과 사건 마무리를 원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익과 감정 해소를 균형 있게 조율.
3. 결과
법원은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총 1,5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고,
단 1회라도 지체 시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여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즉시 지급토록 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위자료 수령과 더불어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통해 정서적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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