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생전증여한 재산과 배우자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증재산에서 먼저 반환하도록 한 사례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생전증여한 재산과 배우자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증재산에서 먼저 반환하도록 한 사례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생전증여한 재산과 배우자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증재산에서 먼저 반환하도록 한 사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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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지분을 배우자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한 상태로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배우자는 자신이 유증받은 부동산 지분을 다시 한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지 못한 장남이 부동산 지분을 유증받은 모친과 모친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지분을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과 배우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에 대하여 생전증여 재산과 유증재산 중 어떤 재산에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배우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과 배우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생전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재산에서 먼저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은 부동산지분을 유증받은 배우자(원고의 모친)에게 반환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막내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막내아들은 악의의 양수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막내아들이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때는 당초 유류분반환의무자인 배우자와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배우자와 막내아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유류분부족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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