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아들의 요구로 부동산을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공증을 하였다가, 사망하기 1년 전에 다시 이 부동산을 자녀들이 나누어가지라는 자필유언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아들이 위 유언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아들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모친이 오래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와 사망하기 직전에 작성한 자필유언서 중 모친의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느 것인지 여부
② 모친이 자필유언서를 작성한 이후, 아들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이 있고, 모친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작성된 확약서에 모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적법한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모친이 오래전에 부동산을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후 사망하기 직전에 위 부동산을 아들과 딸들에게 나눠준다는 자필유언서를 작성함으로서 오래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유언으로 철회하고 다시 유언을 한 것으로 보아 자필유언서를 유효한 유언서로 인정하였습니다.
② 모친이 위 자필유언서를 작성한 이후 아들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주겠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러 가자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친의 확약서에 인감도장 날인행위가 모친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위 확약서를 모친의 진정한 사인증여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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