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셋째딸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셋째딸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다른 자녀들이 셋째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유언공증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1960년대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특별수익으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지분에 대해서는 상속분의 선급이 아닌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의 의미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977. 12. 31.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증여재산이 유류분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에 따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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