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생전에 며느리와 손녀에게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 생전에 며느리와 손녀에게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 생전에 며느리와 손녀에게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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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장남과 딸이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차남의 배우자(며느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부동산과 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모두 차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로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생전에 차남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 생전에 차남의 딸(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보아 차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 생전에 며느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없으나 며느리가 차남과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다면 이는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손녀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차남에게 경제적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차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여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원고들에게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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