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 자녀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사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 자녀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 자녀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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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이후 피상속인이 한명의 딸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셋째딸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한 이후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다른 자녀들이 셋째딸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소득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수령하여 왔던 셋째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들 중 1인은 피상속인보다 일찍 사망한 아들의 자녀로서 대습상속인인데 이 자녀가 실종된 형의 몫까지 함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지만 부동산 관리는 그 중 딸에게 맡기고, 위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 사망 전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딸의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대습상속인의 경우도 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대습상속인중 한명이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딸의 몫을 아들이 대신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아들의 몫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6명의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부동산에서 얻는 임대소득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나누어 가지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아무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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