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 망인과 첫 번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피고는 피상속인 망인의 후처입니다.
피상속인 망인은 생전에는 거동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는 피상속인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관리하며 재산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망인 소유의 가옥을 매각하여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의로 인출하고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중증 치매 및 인지장애 상태였는지 등 재산처분 당시 의사능력의 유무 및 이러한 부동산 매각 등의 법적 정당성
② 피고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가 아님에도 사적으로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을 인출∙사용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③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해 직접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유하였고,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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