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명의신탁과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명의신탁과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명의신탁과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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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은 생전 자기 자녀 중 1인인 피고 명의를 빌려서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 당시 부친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등 실질적 당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 약정에 기했고, 이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종전 명의신탁관계를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같게 되돌려야 하는 유예기간까지 모두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부친이 돌아가시게 됨에 따라 부친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가 되어 위 부동산은 본래 부친의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탁자인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친과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관계는 소위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관계로서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상 자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명의신탁자의 자신에 대한 부동산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자신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인 부친과 상속인인 자녀 사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이 사안에 있어서, 해당 명의신탁의 법적성질과 당사자 간 법률관계

②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 피고가 명의신탁자인 부친의 제3자 매도인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출원하고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관계에 있어 계약명의신탁인지, 제3자간 명의신탁인지 유무는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매수 주체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었다고 보아 이 사건 명의신탁은 소위 제3자 간 명의신탁관계라고 보았고,

②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제3자간 명의신탁관계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유에기간이 도과하여 무효가 된 경우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수탁자 명의 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단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만이 유효하다고 보아 신탁자인 피상속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③ 따라서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공유하게 되는데,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이자 수탁자인 피고에게 반환청구를 구하는 실질을 갖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다툴 수 있는 원용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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