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반환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대신 납부한 상속세 부담부분을 구상 청구한 사건
유류분을 반환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대신 납부한 상속세 부담부분을 구상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을 반환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대신 납부한 상속세 부담부분을 구상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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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해주었고, 다른 한편 남은 재산은 피고에게 유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고 난 뒤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받은 재산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여 반환받았습니다.

한편, 그 전에 원고는 망인의 생전 증여와 상속재산을 포괄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자진신고 납부분에는 피고가 유증받은 재산 및 이후 반환받은 재산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의 책임 관계에 있고, 내부적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은 공시지가로 과소하게, 피고가 유증받은 재산은 시가로 과대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 피고의 상속세 부담부분이 과대하게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류분을 반환받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대신 납부한 피고의 상속세 분담부분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제기하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원고의 증여분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피고의 유증분은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지분을 계산해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상속세 구상금 청구가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지 여부

②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대해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상속채무를 모두 갚아 발생한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에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설령 원고가 자신의 증여분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피고의 유증분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이에 기초해 부담부분을 산정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피고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는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공정력 상 위 처분을 기초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② 상계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선 동종의 금전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는데 피고의 준비서면을 통한 상계권 행사로 상계적상에 이르러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권 행사는 원고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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