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피상속인의 자녀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로 지내 온 사람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의 친자녀이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았다거나,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는 이유 등으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지 못하고 다른사람(보통 피상속인의 형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보통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자신이 피상속인의 친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면 추후에라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할 수 있고,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사례 내용]
상담인은 친부인 피상속인이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상담인의 친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친부인 피상속인이 이미 1녀의 자녀가 있어, 상담인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당시 호적)에 등재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친형의 자녀로 등재하고 상담인은 친모가 계속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약 10년 전에 피상속인의 친형이 사망하여 상속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인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1남 1녀의 자녀들의 반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최근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담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위 상담자와 같은 경우 자신이 피상속인의 친자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자신이 피상속인의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지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자신이 피상속인의 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인의 경우는 유전자검사 대상인 친부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담인이 피상속인과 직접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피상속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딸이 있지만 딸과 아들 사이에서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상담인이 피상속인의 친자임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병원에 피상속인의 혈액이나 객담(가래), 머리카락 등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친부의 신체의 일부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혈액이나 객담(가래), 머리카락 등으로도 유전자검사가 가능하여 피상속인의 친자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피상속인이 혈액이나 가래, 머리카락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친자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간접증명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 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즉,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유전자검사 외에 혼외자가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피상속인과 혼외자의 관계를 잘 아는 친척들의 확인 및 증언, 피상속인이 생전에 혼외자인 자녀에게 친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사진(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명절 등에 같이 찍은 사진, 같이 여행하는 사진 등), 학적부(생활기록부) 등 여러 입증자료(간접증명 자료)들을 제출하여 혼외자가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인정받아 인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영삼대통령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인지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때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자, 간접증명의 방법으로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아래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유전자검사를 하고도 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친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혼외자는 관할 구청에 인지 판결문을 제출하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자녀로 등재된 이후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동등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하신 친부,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혼외자는 다른 상속인들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판결"을 받은 이후, 관할구청에 판결문을 제출하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통하여 친자임을 인정받았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기존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이미 상속처리해버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혼외자는 민법 제10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미 상속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혼외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후인지’로 인한 "상속분상당액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외자가 위와 같은 상속분상당가액지금청구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다만 위와 같은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르키는 것으로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7 판결>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르키는 것으로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는 인지청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친부(또는 친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후인지자가 상속분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위 민법 제999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인지자가 상속분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지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분가액지급청구를 하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친생자관계 존재확인)청구와 다른 사람자녀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도 함께 하셔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자녀에 등재되어 있다면 먼저 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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