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께서 생전에 장남과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친은 증여계약서가 부친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남과 손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 도중에 원고인 부친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계속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가 제시한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부친의 인영은 장남인 피고가 임의로 날인한 것이므로, 부친의 진정한 의사와는 다르게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의한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부친의 인감도장을 피고가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보아 위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위 증여계약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친이 장남과 장손에게 증여한 부동산 중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사주제자인 장남과 손자가 승계하여야 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부친의 인감도장은 부친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장남이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2016다27825 판결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② 장남과 손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중 일부에 벌목을 하고 분묘를 위한 나무들이 식재되었단 것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금양임야나 묘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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