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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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매수)│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아청법(성매수)│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눈 후, 서로의 동의 하에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여성이 실제로는 만 14세의 중학생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경찰에 고소당하며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청소년의 ‘연령 고지 없었음’ 및 외모 및 행실로 성인으로 오인 가능
–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나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SNS상에서는 성인 여성의 사진을 사용하며 성인처럼 행동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자진 출석 및 자백 및 적극적인 재범방지 의지 부각
–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 초범, 진정한 사과 및 반성 태도 강조
– 반성문, 부모 탄원서, 모발 및 소변검사 결과, 성범죄예방교육 등록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고의 입증이 불충분하고 초범이며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사후 조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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