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부인)는 상대방의 외도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남편과의 분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남편이 의뢰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한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반드시 지키고 싶어 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법적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자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상속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남편 소유 재산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인에서는 채권 추심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속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남편의 재산 중 일부를 공정하게 분할받은 성공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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