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에서 추행하여 집행유예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한 의뢰인의 원심파기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전동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철도 경찰에 추행을 당했다며 문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2년간의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2심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다소 불성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건 수임 즉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범죄 행위에 비해 의뢰인이 받은 처벌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항소이유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추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초범인 점, 그 행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범행 시간이 짧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내려진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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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원심파기 벌금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57199bd4affd8dffcb46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