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 회사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가액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혐의를 반박하였습니다.
1) 본 사안의 철강재 유통은 선주문 후생산 방식인 점
2) ‘돌려막기’가 아닌 정상적 유통 구조라는 점
통상적인 돌려막기와 달리, 본 사안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미수금을 변제하고도 이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구매를 늘리고 이를 유통하여 이전에 발생한 미수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명확화
고소인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저가에 유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사회·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회사 경영을 지속하려는 경영상 판단이었으므로 계약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는 실질 채무 관계에 따른 정당한 행위
고소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 유통대금으로 피의자 형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수금을 상환한 행위는, 실제로 피의자 회사가 해당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고소인에 대한 기망 행위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5) 과거 거래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정상 변제한 이력 존재
과거에도 피의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본 사안과 동일하게 철강재 구매를 늘려 자금난을 극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소인 회사와 과거 거래 관계에서도 자금난 회복 이후 고소인 회사에 대한 잔존 철강재 대금을 뒤늦게나마 지급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6) 철강재 유통업계의 관행에 부합하는 거래 행태
새로운 철강재 거래 대금과 이윤으로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변제하는 거래 방식은 철강재 유통업계의 관례에 해당하며, 이를 편취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구체적 사실관계, 업계 관행, 과거 이력 등 일련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편취를 기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마무리하는 말
고의성이 문제되는 사기 사건은 실제 사실관계와 업계 실무를 치밀하게 분석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 갈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거래 구조나 경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변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고,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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