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문서위조 혐의 모두 무죄로 결론
보이스피싱 사기·문서위조 혐의 모두 무죄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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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문서위조 혐의 모두 무죄로 결론 

김현우 변호사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여 년간 기술직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21년 1월 말, 의뢰인은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OO은행의 영업대행을 한다는 XX투자컨설팅회사를 알게 되었고, 월 250만 원의 기본급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외근 영업직으로서 회사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건물 거래 시세를 중개업소 등을 통해 조사하는 담보실사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금융 관련 업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수행한 업무는 달랐습니다.

상사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주소의 건물 시세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과 함께, 입금확인증을 출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상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연결되면서 의뢰인은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치밀한 변호 전략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 전략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기 혐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단순히 '뭔가 이상하다'는 막연한 의심이나 불안감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2) 문서위조 관련하여,

의뢰인이 위조된 사실을 모른 채 회사로부터 문서를 교부받아 사용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받았고, 이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완성도 높은 변론요지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해 판결의 근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혹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추가적으로,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형사정책적으로도 고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설시하였습니다.

 

첫째, 행동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주범 억제 효과를 갖지 못한다.

“행동책은 주범들과 사전 면식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 지인들이 아니고 국내, 국외에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무한대로 조달될 수 있는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므로 행동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주범들에게 범행 자제나 회피로 연결되지 않는다.

조달에 약간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지급 정지될 경우 미련 없이 버리면 되는 '대포 계좌'와 같은 것이다.”

 

둘째, 수사기관이 주범에 대한 근원적 수사 독려가 필요하다.

“현재 행동책이 체포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하고는 사건을 종결 짓고, 주범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다. 범인을 체포하였으니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중국 등 외국 기관과의 공조, 메신저나 휴대폰 등 통신 자료 추적 등 개별 사건의 처리 뿐 아니라 범행의 도구로 쓰이는 통신중계기에 대한 일반인의 사용 자체의 금지(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휴대폰 번호로 변조하는데 활용, 현재는 범행 등 부정한 목적인 경우만 처벌)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요소가 많다.”

 

셋째, 잠재적 행동책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형벌 목적 중 하나는 일반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이고 엄한 처벌은 더 큰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매우 의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상화된 사건이어서 사건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에만 빈약한 홍보가 있을 뿐 수많은 실직자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쉽게 잠재적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원인이다.”

 

마무리하는 말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행동책 역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구조가 복잡하고,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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