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싶었지만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후 여러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실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에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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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