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소송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요.
물론, 보증금 반환방법에는 지급명령,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은 맞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의 경우 간이절차에 해당하며, 추후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에, 비용과 기간을 더 많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하는 전세보증금을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과 같은 간이절차로 돌려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수백만원대의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법원비용 등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도 추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모두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 있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사건에 따라 선임비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균 300에서 500만원이며, 만일 난이도가 높다면, 가격은 점차 상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세입자분들이 꺼려하는 상황이며,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법원 및 변호사 비용, 인지대,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확실한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를 살펴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즉 쉽게 말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그동안 소모된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대출이자와 같은 부가적인 금액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한 만큼,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큰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텐데요. 이 걱정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드릴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수원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확실한 전략과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있습니다.
앞서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법원 및 변호사 비용, 인지대, 대출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만일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확실하여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확률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은 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내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해결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내용증명의 경우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되고,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쉽게 진행할 수 있어 증거자료를 만들기 매우 편리합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수원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종 임대인이 소송을 오래 끌고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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