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정체불명의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로 약 40만 원 이상을 송금하고, 이른바 ‘합성대마’를 구입하여 흡입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전과가 없으며, 호기심에 의한 1회 흡입 후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초범의 단순 흡입 사안임에도 합성대마라는 성분 특성과 비대면 거래 특성으로 인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며, 본 법무법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신속하고 구조화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수사 전 선제 대응을 통한 신뢰 형성
– 의뢰인은 수사기관 출석 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 대응 전략을 조율하였고,
– 조사 초기부터 자백 및 수사 협조, 일관된 진술과 증거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신뢰를 확보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단순 사용 목적 및 사전 전과 이력 없음
– 의뢰인은 마약류에 대한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흡입 동기도 단순한 호기심이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 재범 위험성 및 상습성도 전혀 없다는 점을 진단서 및 상담기록 등을 통해 객관화하였습니다.
☑ 단약 의지의 구체적 실행과 증빙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 예방 교육 이수 사전 등록, 교육 서약서 제출
– 자발적 모발·소변 검사 시행 및 결과 제출
– 심리상담 진행 및 자체 단약 이행 계획표 작성 등 구체적 실천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 검찰 실무 경향에 맞춘 맞춤형 의견서 제출
– 본 법무법인은 최근 유사 사안에서의 ‘기소유예 처분’ 판례와 실무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회성 흡입이며 중독 위험성이 낮은 점,
교육 이수 및 단약 계획을 갖춘 점
을 강조한 구조화된 맞춤형 의견서를 검찰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 증빙자료,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이 낮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함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등 사후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고 있음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근거로, 구속 및 형사처벌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을 모두 피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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