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
체육시설 3개월 이용권을 결제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이용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업주 측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체육시설 3개월 이용권 및 레슨 프로그램을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혀 이용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버렸고,
이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용 약관상 환불 불가입니다.” “휴회나 양도도 안 됩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끼고 저희 『일상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결론
『일상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이용개시전 계약해지는 가능하다는 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환불이 원칙
2.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
'휴회 불가', '양도 불가', '환불 불가' 등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여 무효로 볼 수 있음
3. 정당한 위약금만 공제 후 환불 가능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총 결제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인정
4 .지급명령 → 정식 소송으로 진행 후 승소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용료 전액 환급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여러분께
체육시설, 헬스장, 학원, 연습장 등 선불계약에서 "한 번 결제하면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이용 전 계약 해지 시 환불은 원칙입니다. 일방적인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입니다.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판결문 및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 및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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