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10년 넘게 한 회사에 성실히 근무했는데, 퇴사하자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약 10년간 근속한 근로자였는데 퇴사 후 회사는 2개월치 급여 일부와 10년간 근속에 따른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요청하자 회사측에서는 뒤늦게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급 내역만 통보해온 상황이었습니다.
□ 결론
일상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근로기간을 명확히 입증
회사가 직접 작성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명세서 확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정확한 청구액 산정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한 지급 지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
그 결과, 총 4,100여만원 상당의 미지급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으며, 상대방의 이의가 없어 무변론으로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 여러분께
장기간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가 일부 누락된 채 퇴사하는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 '정산 중이다' 등의 말로 지급을 미룬다면, 더는 기다리지 마시고 『일상의 변호사』에 상담하세요.
※ 이 사례는 실제 판결문과 소장을 기반으로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는 보호를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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