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특별한정승인으로 제한 인정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특별한정승인으로 제한 인정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상속가사 일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특별한정승인으로 제한 인정 

김한솔 변호사

원고승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부친과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터라 부친의 사망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친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던 채권자가 사망한 부친을 상대로 시효중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채무자인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상속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먼저 시효중단확인의소 사건에 대하여 기일을 추정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멈춰둔 후,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의뢰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는 시효중단확인의소 사건에 한정승인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은 한정 승인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을 소명하였고,



최종적으로도 한정 승인 범위 내에서만 시효가 중단된다는 확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갑작스런 부친 사망 소식에 따라,



막대한 부친의 채무를 변제할 위험에 처해있었으나,



의뢰인의 금전적 손해 없이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한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